사업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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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명
2026년 4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
접수중 -
진행구분
2026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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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기간
2026-10-23 00:00 ~ 2026-11-12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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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간
2026-10-23 00:00 ~ 2026-11-12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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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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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축UR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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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행기관
기업마당(한국환경산업기술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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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류
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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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색키워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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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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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담당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6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’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,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
※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: ‘26.12.27.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
신청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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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가능지역
전체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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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전체
신청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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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(신청)기간
2026-10-23 00:00 - 2026-11-12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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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(신청)방법
오프라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