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기업비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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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6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’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☞ 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,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

※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: ‘26.12.27.
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☞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

신청자격

  • 신청가능지역

    전체 지역

  • 지원대상

    전체

신청접수

  • 접수(신청)기간

    2026-10-23 00:00 - 2026-11-12 00:00

  • 접수(신청)방법

    오프라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