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기업비서

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

사업개요

「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」에 따라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상호 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2027년도 착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,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
☞ (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) 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3호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른 ‘연구개발기관’

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 


☞ 민ㆍ군기술 적용연구사업 연구개발비 지원
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신청자격

  • 신청가능지역

    전체 지역

  • 지원대상

    전체

신청접수

  • 접수(신청)기간

    2026-10-27 00:00 - 2026-11-27 00:00

  • 접수(신청)방법

    오프라인